총 9개 공정 추정공사비 도출 가능

[사진제공=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추정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에 3개 공종을 추가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3개 공종은 표준화가 가능한 ▲CCTV교체 ▲주차차단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다. 이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지난해 7월 배포한 6개 공종인 ▲내벽 도장 ▲외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보수공사와 더불어 총 9개 공정에 대해 추정공사비를 도출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시 해당 공종에 대해서는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CTV 교체 공사의 경우 CCTV 구축 방식과 케이블 종류, 녹화 장치, 모니터 등 각종 기자재의 수량 등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계산해 추정공사비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도는 이번 ‘셀프 견적 프로그램’의 추가 배포를 통해 전문 공사업체 견적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추정공사비를 산출,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변경, 유지․보수공사 업무에 활용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도는 단지별 복잡한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한 추정공사비 산출이 실제 발생하는 공사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최종 공사입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및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엑셀 프로그램 이용을 어려워하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 동영상 설명 강좌도 함께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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