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16일 ‘2023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성남시청]
성남시가 16일 ‘2023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성남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 성남시는 16일 시청 온누리실에서 공동주택 단지 경비업무 종사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안전책임자의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동주택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이다.

교육에서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초빙한 각 분야 전문 강사의 방범교육(1부)과 소방안전교육(2부)이 각각 2시간씩 진행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내 주요 범죄사례 ▲예방 및 대응 방법 ▲공동주택 소방시설물 관리 ▲소방시설물의 종류 및 관리요령 ▲화재 예방책 등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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