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소독 공고·방송 다했는데
차량 피해 보상하라는 입주민
“관리주체 책임 다 한 것”

사진은 기사에 등장하는 아파트와 관련 없음.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택관리사들이 가입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아파트 수목 소독 관련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근무하는 단지는 최근 수목 소독을 실시했다. 그런데 소독약이 입주민 차량에 떨어져 입주민이 차량 수리비 100만원을 요청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수목 소독 전 입주민들에 게시판 공고와 방송을 통해 소독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해당 입주민은 공고를 본 적도 없고 방송도 듣지 못했다며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며 관리주체 측에 책임을 물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작성자에게 다른 주택관리사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전했다.

한 이용자는 “각종 공고는 동별(라인별) 게시판에 하면 족하며 보고 못보고는 본인 책임이다. 공고문을 게시하고 방송 안내하면 충분하지 어느 단지든 일일이 전화로 통보하지 않으며 그럴 인력도 없다”며 “인력을 충분히 뽑아주면 앞으로 수목 소독 시 전화해준다고 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이용자는 “수리비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시 방청해서 주장하라 하라”며 “입대의가 동의해줄리는 없지만 만약 동의하면 관리비로 보상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이용자도 “게시 공고하고 방송을 했다면 관리주체의 할 일은 다했다고 보인다”며 “공고문과 방송일지를 보여주고 그래도 보상을 요구하면 입대의에 보고하고 입대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알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수목 소독약이 차량에 어떤 해를 입혔는지 모르겠다. 농약이 염산도 아니고 그냥 닦으면 되는데 그걸로 문제가 된다면 지금껏 수천대를 보상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라는 의견을 전했다.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팀장인 김지혜 변호사도 관리주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차량이 피해를 본 것은 어디까지나 소독을 실시한 업체의 행위 때문인 것이지 관리사무소장의 불충분한 안내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공고 및 방송 등을 진행했다면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하고 차량마다 앞유리창을 확인해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인 점, 해당 세대가 공고를 못봤고 방송을 못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해당 세대의 주장이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다소 억울한 면이 있기는 하나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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