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박주영)은 최근 엘리베이터 보수 공사 시 미인증 부품을 사용해 입주민을 다치게 한 A사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물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 남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엘리베이터 보수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국가기관의 인증부품 또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 회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부산 동래구 소재 A사는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은 타 회사에서 제작한 2중 브레이크를 기준으로 단가를 작성하고 제품사양이 다른 또 다른 회사가 받은 안전부품 인증서를 제출해 이 아파트 공사에 낙찰됐다.

공사 완료 약 10개월 후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입주민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및 천부비골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해당 사고에 대해 A사의 대표이사 B씨와 영업담당 부사장 C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부품 교체 공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성 평가를 받은 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점 ▲입찰공고에 명시된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점 ▲승강기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담당자가 부적절한 부품 사용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B씨와 C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그러나 2022년 1월 13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해 사기죄목으로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해당 판결은 같은 달 21일 확정됐다”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양형기준으로 참작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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