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30일 전 해지통보 했으므로
손해 발생도 인정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자체의 과태료를 이유로 관리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관리업체가 부당한 사유로 인한 해지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위지현)은 주택관리업체 A사가 인천 남동구 소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854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이 판결은 항소 제기 없이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청은 2021년 9월 8일 B아파트를 점검한 뒤 이 아파트 입대의에 ▲관리규약과 달리 공사금액 7억원 이상인 공사를 입주민투표 없이 입대의 의결로 낙찰 방법 결정 ▲재도장공사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동별 게시판에 미공개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수선주기 도래하지 않은 방수공사 시행 등을 이유로 과태료 등 부과처분을 했다.

입대의는 과태료 처분이 A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관리업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2022년 6월 23일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B아파트 입대의가 부당한 사유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해 본사가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15개월치 위탁수수료 854만554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채무 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입대의의 해지는 효력이 있으며 A사가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 아니어서 A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실제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법리를 설명했다.

또 “위임계약에 해지사유가 정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임인이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거나 위임인의 해지가 해지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설령 A사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입대의의 해지 통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정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 해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때 배상의 범위는 적당한 시기에 해지됐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한다”고 설명하면서 “입대의가 관리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 30일 전 해지통보를 했으므로 A사로서는 새로운 위탁관리 대상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부여됐다고 할 것이어서 입대의의 해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입대의의 해지통보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A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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