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동기 판사)는 최근 A공사업체가 입찰절차를 마친 이후 공사의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이유로 유찰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 서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2021년 6월 17일 노후 급수배관 전체 교체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달 30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게시했다.

공고 이후 2021년 7월 12일까지 6개 업체로부터 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A사가 참여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해 낙찰을 앞두고 있었으나 입대의는 같은 달 15일 공사 종목의 변경을 이유로 해당 입찰을 유찰하고 다시 입찰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결했다.

이어 입대의는 같은 달 29일 K-apt에 ‘이번 입찰에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입찰 취소를 결정함’이라고 입력한 후 다음 날인 30일 이 같은 사실을 A사에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이 노후 급수배관 전체 교체공사 입찰절차의 낙찰자임을 확인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로 하는 소를 제기했다.

A사는 “입대의는 ‘공사종목의 추가 및 감소’와 ‘입찰절차 상의 하자 발생’을 유찰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입찰공고 당시 정해진 공사의 내용과 범위에 기초해 공사업체들이 유효하게 응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절차를 마친 이후 임의로 공사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사유로 유효한 입찰에 대해 유찰 결정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정지침 제4조 제3항 별표2 제5항에는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해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입대의가 공사 종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번 입찰절차에서 낙찰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공사 종목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를 통해 공사대금을 다시 정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음에도 유찰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입대의의 계약 체결의무 위반으로 인해 당사에 발생한 공사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인 약 467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대의가 입찰절차에서 낙찰자 선정을 결정하기 전에 무효 내지 유찰 결정을 한 이상 A사가 낙찰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정지침에서 입대의 측 사정으로 낙찰자 선정 결정 이전에 입찰절차를 취소 내지 유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예산 사정 또는 공사 내용 변경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낙찰자 선정 결정 이전에 입찰절차를 취소 내지 유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 자유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선정지침 제31조 제2항은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주자인 입대의 역시 낙찰자 선정 결정 후 입찰보증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체결을 포기할 수 있음은 물론 입찰절차를 취소 내지 유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2021년 7월 6일 진행된 현장설명회에서 제공된 설명자료와 그 후 입찰참가자들에게 제공된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공사 범위가 다름에 따라 공사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주위적 청구 기각 이유로 설명했다.

이어 “A사가 이번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해 공사를 수행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얻기는 했으나 입대의가 낙찰자 선정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공사를 낙찰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유찰 결정만으로 A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볼 때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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