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소방청은 13일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됐음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해당 기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해당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있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옥내 소화전 설비는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한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동별 지하주차장이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 개수를 30개로 정한다.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는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단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까지 가능하다.

▶물분무소화설비, 포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단 근무자의 근무지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

▶.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해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W 이상이어야 한다.

▶피난기구는 각 세대마다 설치해야 하며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단 수직 피난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단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는 1층과 2층(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을 제외한 모든 층, 송수구는 동별로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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