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화재예방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정동만 의원
정동만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6일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건축물의 규모, 비용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대상물의 층수나 연면적만을 고려하다 보니 세대수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이에 포함돼 전담 소방안전관리자의 추가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는 ‘다른 안전관리자’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전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건축물의 규모, 비용부담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과 동시에 겸직 금지가 적용되는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