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방지대책 마련해야”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층간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층간소음·층간흡연 피해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층간소음 민원은 3만2296건, 간접흡연 민원은 2만14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층간소음, 층간흡연 민원 현황이 각각 5만5504건, 3만5148건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올해는 6월까지 이미 지난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층간소음·층간흡연 피해는 지난 2019년에는 각각 3만2875건, 2만5309건이었다가 2020년 들어 각각 4만5868건, 2만9291건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입주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르면 입주민은 층간소음·층간흡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올해 6월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해 총 2만355건의 사실조사 수행이 이뤄졌으며 그중 피해확인 권고 발부는 1만8353건 이뤄졌다. 또한 6월까지 층간흡연으로 인한 사실조사 수행은 1만1362건, 피해확인 권고 발부는 1만1075건이었다.

박 의원은 박상혁 의원은 “정부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층간소음·층간흡연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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