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소방청은 6일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령 별표 제4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축(신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등)하려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영 제7조 제1항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를 연면적 400㎡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400㎡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혼동으로 인한 소방시설 설치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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