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법정기한 준수 위한 대책 필요”

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공동주택의 하자나 분쟁 등을 조정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기간이 4년 만에 3배 가량 증가해 법정 기한을 7배나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처리된 3437건에 대해 평균 165일이 소요되던 하자심사기간이 지난해 3889건에 대해선 평균 341일, 올해 8월까지 처리된 2830건에 대해서는 무려 433일이 소요됐다.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 시설물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설치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따른 분쟁 역시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자분쟁 등에 대한 사전 조정절차를 통해 하자 분쟁을 조기에 해소해 입주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도입 취지다.

그러나 하자심사기간이 계속 증가하면서 하자의 심사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법률적 판단에 준하는 분쟁재정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하자심사기간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으로 근래 사건 접수 건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하자심사분쟁 신청접수 건수는 약 2만5000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 2021년에는 7686건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돼 지난 2018년 3818건과 대비해 두 배에 달했다. 해당 연도에 처리되지 못한 신청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는데 이월 건수 역시 4957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며 계속해서 누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인력과 예산 등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 기한을 크게 초과하는 현 상황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입주민의 피해와 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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