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4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기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 등으로 진압이 매우 어려움에도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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