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박정호)은 최근 위탁관리업체가 세대 전기료의 잘못된 부과를 통해 관리비를 과다 징수했다며 입주민이 해당 업체에 제기한 기타(금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는 이 아파트의 전기 사용에 관해 한국전력공사와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는 단일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세대 전기료에 대해 저압 요금을 적용 및 계산해 관리비로 부과했다”며 “이에 따라 B사는 고압 요금을 적용했다면 납부하지 않았어도 될 약 79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B사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을 받고 관리규약에 따라 전기료를 산정했다”며 “따라서 관리비는 입대의에 귀속된 것이므로 B사가 관리비의 귀속 주체임을 전제로 하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