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2행정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기현 판사)는 최근 경비원들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 화면이 담긴 사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취소 청구 소송에서 업무 외 지시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다.

2021년 6월부터 경기 의정부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A관리소장은 경비원들에게 입주민 동의서 징구 업무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2022년 3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1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2021년 9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공개 추첨을 실시하는 상황이 촬영된 CCTV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를 이 아파트 선관위 관련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제2시정명령을 받았다.

A소장은 “경비원들에게 입주민 동의서 징구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1시정명령은 위법하다”며 “또한 CCTV 영상 자체를 제공했다거나 의정부시장이 별지에 기재한 내용대로 선관위 또는 동별 대표자들에게 CCTV 화면이 담긴 사진을 제공한 사실은 없어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청원을 제기했으나 의정부시장은 이에 대해 선관위나 동대표에 확인하는 등 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자신의 조사 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제2시정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이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아파트 경비반장에 따르면 ‘A소장은 부임 이래 경비원들에게 입주민 동의서 징구에 관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일부 경비원들이 자발적으로 A소장을 도운 것’이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했다”며 “또한 다른 경비원들도 경비반장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검찰 역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A소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소장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정부시장은 설령 A소장이 경비원들에게 입주민 동의서 징구 업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비원들이 해당 업무를 하도록 방치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 노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각종 동의서 징구’가 공동주택 경비원 제한 업무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부기에 ‘공동주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항은 징구 업무 수행 약 1달 전인 2021년 10월 19일 신설된 조항으로써 법률 전문가가 아닌 A소장이 경비원의 업무 범위에 입주민 동의서 징구 업무가 포함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경비원들의 징구 업무 수행을 의식적으로 방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인 A소장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 화면이 담긴 사진을 변호사에게 제공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타인’에게 제공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또한 A소장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제2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A소장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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