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미화 용역업체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용역계약은 업체들이 아파트 관리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홍다선)은 최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경비·미화를 담당했던 B사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대의는 “입대의와 아파트 관리업체 D사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에 포함된 업무 중 경비, 청소업무를 B사와 C사에 재위임한 것이므로, 입대의와 B·C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한다”며 “수임인은 선급비용이 남은 경우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하는데 B·C사는 계약기간 동안 입대의로부터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해 용역대급을 지급받고도 이를 정산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아파트 경비·미화 용역계약에 대해 “B·C사가 정해진 월 용역대금의 한도 내에서 자신의 책임하에 각종 경비를 지급해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라며 “용역계약의 일부 내용은 위임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으나 이는 경비 및 청소용역 업무의 특성상 도급조건에 수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해당 계약은 B·C사가 아파트 경비,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월 계약금액’ 또는 ‘용역대금’란에 해당 계약기간에 관한 매월 용역대금이 특정돼 있다”면서 “계약은 관리업체 D사 소속의 관리사무소장이 D사를 대리해 B·C사와 사이에 체결했고, 위 관리소장으로서는 계약기간 동안 B·C사 소속 경비원 및 미화원의 퇴직이나 신규 채용, 이에 따라 B·C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등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임에도 계약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나 견적서에는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및 4대 보험료가 전액 산정돼 있고 이를 전제로 계산한 금액이 합계금액으로 적혀 있으며, 위 합계금액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으로 정해졌고, B·C사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B·C사가 계약기간 동안 매월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입대의가 D사 대신 B·C사에 직접 용역대금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했으며 별도로 용역대금을 정산한 적이 없는 점 ▲B·C사와 D사 사이에 2016년 12월경 체결된 계약에는 ‘아파트 경비관리 도급계약서’, ‘위생용역도급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도급제로서 용역대금은 을(B·C사)이 정산하고 책임진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용역계약이 용역대금을 정액으로 약정한 도급계약임을 분명히 한 점도 살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해당 용역계약은 B·C사가 D사와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D사가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입대의가 급부 과정을 단축해 B·C사에 직접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입대의로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입대의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B·C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B·C사가 산출내역서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적립급 등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이를 D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C사가 그 직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 등을 지출할 것이 아님에도 입대의를 기망해 그러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입대의로부터 용역대금을 전액 지급받아 감으로써 입대의로 하여금 B·C사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입대의의 예비적 청구 또한 해당 계약이 도급계약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대의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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