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

김미연 의원 [사진제공=순천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15일 개최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서 규정된 공동주택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관내 입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순천시는 현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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