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발의

서정숙 의원
서정숙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특히 리모델링 시행에 장애가 돼온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리모델링 시 부대·복리시설은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리시설의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로 인접한 단지들이 결합해 하나의 조합을 설립 후 통합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등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해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사업 준공 이후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으며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규정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세대수 제한과 별개로 기존 세대수의 5% 범위 이내에서 세대를 분할해 각각 구분소유자가 되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현재 시·군·구청에 설립할 수 있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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