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현 성남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주장

5분발언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조우현 성남시의원 [사진제공=성남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조우현 성남시의원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는 수도권 제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공동주택이 지어졌고 이후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노후 승강기 안전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에 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관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밀집돼 있는데 원도심의 경우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노후 승강기를 자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비용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향후 노후 승강기 안전 문제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따라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노후 승강기에 대한 교체 및 보수 지원을 통해 승강기 관련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지원을 골자로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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