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실내공기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5일 공동주택 실내주차장을 실내공기질 공고의무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부대 설치된 실내주차장’은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이자 많은 입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령 상 실내공기질 공고의무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아 실내공기질 공고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허 의원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부대 설치된 실내주차장을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명시해 해당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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