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주체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사실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2일 지자체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명령에 따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7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한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내용을 입대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해야 한다”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 보고 등 명령을 하고 그 보고 등 명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다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보고 등 명령에 따른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으로서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이 사안의 과태료 부과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해당하는 조치로서 그 내용을 지자체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7항에 따라 입대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는 대상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등 명령이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이후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사항이 포함됨을 법령 정비를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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