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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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김홍도 판사)은 보험사 A사가 소파 제조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아파트 세대 내 소파에서 시작된 화재와 관련해 사용자 책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화재 책임이 소파 제조업자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인천 서구 모 아파트에서는 2020년 12월 8일 오후 7시경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화세대를 비롯한 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및 발화세대의 가재도구가 불에 타고 훼손됐으며 이웃 세대에 거주하는 입주민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신체손해배상책임,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등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사 A사는 계약에 따라 해당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자들에게 총 72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화재를 조사한 인천서부소방서 소방관은 해당 화재가 발화세대의 거실 리클라이너 소파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발화원인에 대해 “소파 어댑터 배선이 끊어진 상태로 관찰되고 배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단락흔이 관찰되는 것 등으로 봐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배선 단락이 형성됐는지는 알 수 없어 미확인 단락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A사는 “해당 화재는 소파 제조업자인 B사의 배타적 지배하의 영역인 소파 어댑터 배선의 단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 바, B사가 제조물책임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B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A사에 구상금 7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조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한 A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보험사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먼저 “화재 조사 소방관이 단락흔이 형성된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인천지방경찰청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감식소견 역시 발화부를 해당 소파 주변으로 추정하면서도 점화원은 미상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소파의 내부 전기배선에서는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인 바, 소파 어댑터 외부 전원선이 아닌 내부 전기부품이나 어댑터 내부에서 최초 발화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일단 배제된다”고 설명한 뒤, “소바의 전원선 부분이 단락으로 인해 발화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원선은 외부에 노출된 것이므로 소파의 사용자 측이 해당 전원선을 다른 물건에 눌린 상태로 사용하거나 꺾이거나 접힌 상태 또는 당겨진 상태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원선의 절연성이 약화돼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B사에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울 근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고 A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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