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한숙희 판사)은 서울 서초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 등 16명이 하자보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인해 아파트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자문위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아파트 동별 대표자들은 2019년 9월 23일 입대의 회의를 통해 시공사 C사에 하자보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할 것을 의결하고 10월 2일 ‘C사는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교체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에 A씨 등은 “관리규약에는 입대의 회의 안건을 미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의 전인 9월 11일자 공고에는 현수막 설치에 대한 안건이 적시돼 있지 않았으며, 의결 권한이 없는 B씨가 이번 회의에 참여했으므로 현수막 설치는 입대의 의결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현수막 설치는 동대표들이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며 위탁관리회사의 동의 없이 설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현수막 설치가 입대의 의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회사의 동의가 없이 설치했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한다”며 “B씨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현수막에 담긴 내용을 언론에 알림으로써 아파트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B씨에게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소를 기각했고 이에 A씨 등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역시 이와 같았다.

재판부는 “9월 11일 공고에 구체적인 심의 안건 외에 기타 심의 안건이 있음을 밝힌 점, 9월 23일 회의에는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동을 제외한 입대의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 C사는 실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지 주변의 현수막을 설치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해당 회의의 성격은 입대의 회의이므로 현수막 설치에 대한 의결은 적법하다”며 “또한 원고들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입대의는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이고 관리주체는 집행기구에 불과한 점에 비춰 보면 이번 의결에 대해 관리주체가 동의 내지 허가의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원고들의 주장대로 의결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현수막 설치의 동기, 목적, 경위,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춰 볼 때 현수막 설치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수막 설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B씨의 자문위원 활동상의 하자 여부는 살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수막 설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아파트 이미지가 실추돼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거나 가격 상승이 제한됨에 따라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한 B씨가 언론사 인터뷰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C사에 하자보수를 촉구하고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보도된 단열재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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