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18일 아파트 등의 주차장에서 다른 이용자의 통행 등을 막는 이른바 ‘민폐주차’ 차량에 대해 관리자가 이동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상가나 아파트 등의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아 다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유지에 대한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 이동 등의 행정조치가 어려웠다.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는 사유지의 주차 문제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경찰권 발동이나 행정적 개입에 난색을 표해 왔다.

또 민법상 자력구제 규정에 근거해 주차장의 관리자가 강제 견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동 및 보관 조치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이나 진출입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동 과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관리자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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