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위험물 등)와 겸직이 금지되었는데,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이 해당 법 개정을 통해 겸임이 제한되는 소방대상물에서 1급 소방대상물을 제외하는 것을 지난 17일 발의하였다<관련기사 본지 2면 참조>.

이 법이 통과된다면 30층 이상 50층 미만(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다시 허용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층고를 고려했을 때 쉽게 말해 지상 50층 이상인 아파트가 아니라면 소장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허용되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고 바로 개정안이 나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지만, 잘못이 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 그동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일단 시행된 것이니 좀 지켜보자는 입법, 행정 기관의 태도와는 다른 것이라 공동주택관리업계는 반기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본지도 개정 화재예방법 시행 직전인 지난 5월 29일자 사설을 통해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사유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상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지부터 살펴봄이 마땅하다. 소방안전관리자 1명이 상주한다고 해서 24시간 감시적 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진 등 재난이 많은 일본도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은 자격자에 의해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는 두고 있지 않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작년 1월 1일부터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세대 내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세대 내 점검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공동주택에서 위탁관리회사나 자치관리기구에 의해 고용되어 상주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어디까지나 공용부의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인데 장관 고시를 통해 세대 내 점검까지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유사한 사례로 작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파트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 및 입주민이 2년마다 모든 세대 내 소방점검을 마치도록 의무화 한 것도 논란 중에 시행되고 있어 보다 명쾌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행정 기관이나 입법기관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즉,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관리의 범위가 공용 부위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제도를 만들어 생기는 혼란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사유재산 영역인 세대 내에서, 입주민 부담으로 시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점검 등이 있다면 고시나 시행규칙을 통해서가 아니고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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