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광고 기준 개정
6개월 계도기간 운영

5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과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5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과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원룸, 오피스텔 등의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6일부터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매물의 정확한 관리비 정보를 알 수 있어 부당한 관리비 부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허위·거짓이나 과장된 관리비 표시 광고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국토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달 26일부터 연말까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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