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무량판구조로 건설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면서 주택 건설공사 시 품질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둬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 품질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LH 아파트 무량판구조 부실시공 사례처럼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는 대부분 골조공사 과정에서 품질관리 소홀로 발생하고 있어 품질점검 시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시공 경험이 풍부한 품질점검단 및 민간 전문 강사가 참여하는 사전 교육을 통해 건설관계자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택이 시공 중인 경우에도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자체장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건설 관련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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