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화재예방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15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대상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상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특급,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이 중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포함되는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그 부담이 더욱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대상에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제외됨으로써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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