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계약이 해지된 관리사무소장이라도 관리업무를 지속했다면 해당 관리소장의 업무는 보호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재판장 김성흠 판사)은 최근 관리사무소장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입주민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지난 2021년 4월 14일 전남 목포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B관리소장을 찾아가 관리비 횡령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에 B소장이 듣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자리를 박차고 관리사무소 건물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난 A씨는 나무 막대를 출입문 손잡이에 끼워 넣었고, B소장은 약 5시간 동안 관리사무소 건물 내부로 출입할 수 없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소장이 소속된 위탁관리업체는 2021년 3월 8일부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므로 B소장에게는 보호돼야 할 정당한 업무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업무방해죄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볼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업무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면 형법상 보호대상이 된다”는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B소장이 위탁계약 해지통보 후에도 관리사무소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해온 점 ▲2021년 3월 14일경에도 B소장의 업무에 필요해 보이는 서류가 관리사무소에 남아있었던 점 ▲B소장은 사건 당시 아파트 입주민의 누수 문제와 관련한 일을 처리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볼 때 B소장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의 행위는 이 아파트 입주민 약 10명이 B소장이 관리사무소 건물로 출입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로부터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뤄졌다”며 “따라서 A씨의 행위는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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