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동인수 제도 확대 시행

공동인수 제도 개선 관련 카드 뉴스 일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공동인수 제도 개선 관련 카드 뉴스 일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 인수(이하 공동인수 제도)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공동인수 제도는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화재 이력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공동주택은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보험사들은 계약에 따른 위험률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기존 특수건물(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아파트)이 아닌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역시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 풍수해, 건물 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담보 범위 역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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