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광주광역시는 12일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련법령 상위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운영상 미비점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때 중복 규제 삭제 ▲관리주체를 통한 층간소음 미해결 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조정요청 의무화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입찰가격 평가를 입찰가와 최저가(최고가)와 연동되도록 개선 ▲주택관리업자는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 고지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구비서류 중복 삭제 ▲보육료 수입 산정근거 명시, 선관위 구성 등 주체 확립 등이다.

특히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조정 강화를 위해 관리위원회 조정요청을 의무화하고 조정 기한 등의 절차를 구체화해 자체 갈등 조정을 유도한다는 조항이 눈에 띈다. 해당 내용은 층간소음 피해 발생 때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권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조사·조정 행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