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월패드.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 월패드.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월패드 해킹 등으로 인한 입주민의 사생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아파트가 홈네트워크 설비를 자체 관리하도록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규정을 담아왔으나 준칙 내용을 정하는 관련 법령에는 홈네트워크 내용이 없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웠다. 또 홈네트워크 설비는 입주민 안전과 직결됨에도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관리규약준칙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개선함으로써 관리규약을 근거로 아파트가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과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 및 진단사항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도록 했다.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 지정 신설에 따라 전문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안전교육 기관도 정보통신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를 추가하고자 했다.

국토부는 “홈네트워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비상상황 발생 또는 입주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거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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