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발의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강기윤 의원은 8일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단체 구성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상태를 확인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많은 제약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해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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