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례집 발간·배부
동대표 선출 부적정·선정지침 위반 등

대전 서구가 공동주택 실태조사 주요 위반사례집을 배포한다. [사진제공=대전 서구청]
대전 서구가 공동주택 실태조사 주요 위반사례집을 배포한다. [사진제공=대전 서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대전 서구는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실태조사 결과 주요 위반사례 발생 내용을 공유하고자 사례집을 발간했다.

서구에서는 2023년 상반기 난방방식별 관리비가 높은 3개 단지에 대해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과 민·관 합동 점검 결과 총 47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단지별 지적사항이 평균 30건에서 16건으로 47% 감소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관리 일반 16건(34.1%) ▲예산 회계 14건(29.8%) ▲공사 용역 12건(25.5%) ▲시설관리 5건(10.6%)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 부적정,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안전관리 부적정 등이 있었다.

사례집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입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문화 안전과 향상을 위해 제작됐다. 관내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배부할 계획이며, 대전 서구 공동주택과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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