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사 조례 3건 통합
안전관리 상담·분쟁조정 업무 등 담아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8일 제34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제공=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8일 제34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충남도에서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8일 제34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치를 통해 최근 지속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와 입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특히 최근 문제 되는 층간소음 방지, 안전관리 상담, 분쟁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유사 조례 3건을 통합함으로써 조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보는 이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치로 지속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민원 대응을 효율적으로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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