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3-2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입주민 명의를 빌려 주차를 해오다 도장공사로 인한 페인트 오염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공사 업체가 손해액 전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최지영 판사)는 부산 부산진구 모 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의 명의를 빌려 지하주차장에 본인 소유 차량을 주차했던 A씨가 이 아파트에서 도장공사를 했던 B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29일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본인의 차량이 오염된 것을 발견해 수리를 했고, 이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수리비용 85만원을 받았다.(1차 피해) 

또 이 아파트에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경까지 지하주차장 벽면 등의 도장공사가 실시됐는데 그해 12월 21일경 A씨 차량 곳곳에 페인트가 묻어 있는 것이 발견됐다. A씨는 2021년 1월 7일경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며칠 후 자동차 수리업체로부터 페인트 오염제거비용으로 105만원의 견적을 받았다.(2차 피해)

이와 관련해 A씨는 도장공사업체 B사에 “도장공사 과정에서 B사의 과실로 본인 차량이 오렴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B사는 본인에게 수리비 1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입대의에 대해 “2021년 1월 18일경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본인 차량 위로 석회수와 석회가루, 뿜칠내화피복재 등이 떨어졌으므로 이 아파트 공용부분의 점유자인 입대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 1003만여원(수리비용 + 견적비용)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와 함께 A씨는 항소심에서 “B사와 입대의는 공동해 605만원을 본인에게 지급하라”는 청구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A씨의 B사에 대한 청구만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장공사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1차 피해를 발견해 도장공사가 시작될 때는 그 수리를 마친 상태였던 점 ▲A씨 차량에 묻은 페인트의 색상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에 칠해진 색상과 동일한 점 ▲A씨가 제출한 2021년 1월 11일자 견적서는 2차 오염 피해를 발견한 후 관리사무소에 피해사실을 알린 시점인 2021년 1월 7일과 인접한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작성 날짜와 작성 경위를 고려하면 믿을 만한 점 등에 따라 “B사가 도장공사를 하던 중 A씨 차량을 오염시켰다고 봐야 하며 도장공사로 인한 A씨의 차량 수리비 105만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장공사와 관련해 차량을 이동하도록 안내(게시판, 승강기 내 공고문, 방송 등)를 했으나 A씨가 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어서 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2차 피해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B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1년 1월 18일경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이로 인한 A씨 차량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입대의가 지하주차장의 설치 또는 보전에 관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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