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소방청은 8일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된 경우 ▲수신기 복구 ▲소방관서(119)에 신고 및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 ▲화재여부 확인 ▲화재로 확인된 경우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 안내 등 행동요령을 따라야 한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 7월 13일 해당 고시에 대해 행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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