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한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비용 문제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 85.9%가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현장 여론이 알려진 바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행법대로 시행될 경우 다수 중소기업의 폐업·도산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임 의원은 “근로 현장에 더욱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이라며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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