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위·수탁계약 관계 등 살펴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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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청소원의 잘못으로 물기가 남은 통로에서 입주민이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입대의가 청소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점을 주요하게 봤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수영)은 최근 인천 계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이고 B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5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20년 11월 2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현관 쪽으로 경사진 통로를 지나다 마침 물청소 후 바닥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아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경추·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B씨는 “입대의가 청소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해 청소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본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 반면, 입대의는 C사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C사가 D사에 청소용역을 도급한 점을 들며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을 D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입대의는 D사 소속 청소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아파트의 청소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입대의와 C사 사이의 관리위탁계약이 입대의의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단순한 노무도급계약이라거나 입대의가 D사의 청소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먼저 “입대의는 C사에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했으며 입대의와 C사의 위·수탁관리계약서에 C사가 행하는 구체적인 관리행위에 관해 입대의가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정한 바가 없다”며 “다만 위·수탁관리계약서 제9조 제2항은 ‘입대의가 C사의 직원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입대의가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했으나 입대의가 C사의 관리업무 중 청소업무 수행에 간섭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C사와 D사 사이의 청소용역계약에 D사는 미화원의 청소담당구역을 변경할 때 C사와 상의해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업무 중 아파트 공유재산이나 입주민의 전유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C사의 지시에 따라 보수 또는 보상해야 하고 청소원의 유해 위험의 우려가 발견됐을 때는 C사가 조치를 취할 것이 업무내용으로 정해져 있고, D사가 C사의 선량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계약해지사유로 정해져 있는 반면 입대의가 D사의 청소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계약상 정해진 바는 없는 점도 들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입대의가 D사 소속 청소원에게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지시하거나 현장에서 작업내용을 관리하면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대의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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