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대구지방법원(재판장 김광진 판사)은 최근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승강기 교체·수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파트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입주민이 제기한 승강기 교체 비용 및 수리비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입주민의 소를 기각했다.

대구 중구 소재 모 아파트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내 승강기를 수리 및 교체하면서 그 비용으로 약 4400만원을 지출했다. 이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비용을 각 세대의 평수별로 산정하고 이를 고지했다.

이에 이 아파트 1층 입주민 A씨는 “본인은 아파트 내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승강기 교체·수리비를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약 16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제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승강기 교체·수리에 앞서 지난 2016년 6월 28일 입주민 회의를 개최해 승강기 교체·수리의 필요성, 예상 소요 비용, 비용 조달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던 점 ▲이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이 찬성함에 따라 승강기 교체·수리가 이뤄진 점 ▲관리위원회는 평소 시설보수준비기금으로 아파트 공용부분의 수리비 등을 부담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승강기 교체·수리비를 산정해 본 결과 시설보수준비기금만으로는 비용 전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리비 약 480만원을 각 세대별 평수에 따라 부과하겠다는 점을 입주자등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한 점 ▲A씨를 제외한 모든 1층 입주민들은 그 비용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