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이미선)은 최근 경비·청소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비·청소 용역회사의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퇴직급여법 제9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본인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에 대해 합계 약 15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불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 A씨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나 4명의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음으로써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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