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31일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재해·재난, 인명·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최대 연장 시간 허용한도가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에 따르면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과로로 이어지고 결국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연장근로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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