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27일까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충북 청주시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다.

신청 가능한 사업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방범용 시설(CCTV) 설치 및 보수 등이며 총사업비의 60~80%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27일까지로 신청서류를 구비해 공동주택 대표자 또는 관리소장이 청주시청 공동주택과(2층)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 구비서류는 1일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시는 신청 단지의 현장을 확인한 후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단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노후화된 공용 시설물을 보수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복지증진 및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