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아산시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통과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사진제공=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 [사진제공=아산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충남 아산시에서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이 추진된다.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28일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보조사업 종류에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보조사업으로 추가된 승강기는 전면 교체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아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매년 1~2개 단지가 승강기 유지보수 및 교체 관련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나 보조사업 종류에 승강기 항목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종류에 승강기 항목을 추가하고 보조금액을 증액해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며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주택 입주민의 최적화된 승강기 안전 관리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