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충남 예산군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9월 8일 군청 추사홀에서 ‘공동주택 소방·방법 교육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온라인으로만 실시하던 교육을 집합교육과 병행 추진해 공동주택단지 관계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의 범죄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의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이 이뤄진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이 참석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동별 대표자의 역할 이해 및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역량 습득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윤리교육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교육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팀(041-339-7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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