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9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시행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도는 28일부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주체들로 하여금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8차 개정 이후 약 2개월만이다.

도가 지난해 관내 1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도는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갑질에도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이번 준칙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개정안에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제18차 개정에서는 경비노동자 등 근로자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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