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7일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도어록 수동 개방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3만183건이었으며 이 중 4105건(14%)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에 경기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피”라며 도어록의 수동 개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갑자기 발생한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록을 열지 못해 대피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소방본부는 인포그래픽을 통해 “화재로 자동개폐장치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 수동개폐장치를 ‘열림’ 위치로 돌린 후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디지털 도어록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디지털 도어록마다 개폐방법이 다르므로 평소 정확한 개폐작동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안전성이 강화된 KS‧KC 등 성능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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