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입주민 등이 관리업체에 관리소장에 대한 불만사항을 전달하거나 입주민 카페에 관리소장의 방해로 관리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식의 글을 올리는 것이 관리소장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상근)은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B씨의 배우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유포 및 직권남용에 의한 손해배상(6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된 이 아파트는 임차인 과반수가 분양전환계약 체결을 완료함에 따라 2021년 12월 동대표 선거 등을 거쳐 B씨를 회장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했다. 또 입주민 70%가 기존 관리업체의 관리실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2022년 4월 새 관리업체를 선정했다.

A씨는 소송에서 C씨에 대해 “2022년 1월~3월경 강남구청 주택과 공무원, LH 남부지사와 민원실 담당자, 관리업체 담당직원 및 상무에게 ‘관리사무소에서 회장 선거에 부정개입을 했다. 관리소장이 입주민과 멱살잡이를 하고 입주민이 선거 참관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못 들어오게 막았고 입주민에게 위협도 했다. 경리주임도 입주민에게 고함을 질렀다’는 등의 허위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교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해 본인의 명예를 실추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관리업체에 전달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불만사항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거나 A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A씨는 B씨에 대해 “2022년 3월 28일경 제1차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시 자본금 15억원 이상의 관리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입주민 카페에 ‘관리사무소에서 규정위반과 법령위반이라며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관리업체 선정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해 입주민들의 항의전화를 계속 받게 되고 악소문으로 인해 다른 주택관리업자의 선택도 받기 어려워질 정도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B씨가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및 기재된 문구의 내용에 비춰보면 B씨가 기재한 문구가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배척했다.

이와 함께 “B씨가 LH와의 협의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신규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계약종료통보를 해 본인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려면 LH와 협의해 최소한 1개월의 여유를 두고 계약을 종료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입대의가 진행한 신규 위탁관리업체 선정절차가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내쫓을 부당한 목적으로 규정과 법령에 위반해 진행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A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재판부는 “입대의의 신규 위탁관리업체 선정절차 또한 LH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의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LH와 기존 관리업체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는 관리주체가 변경돼 입대의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는 중도에 해지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사실 ▲LH는 2022년 2월 7일경 입대의 회장인 B씨로부터 새로운 관리업체가 선정되는 경우 기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는 종료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미리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기존 관리업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사전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