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재판장 장재원 판사)은 최근 입주민들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운영위원장이 선출됐다며 아파트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9월 16일 경북 구미시 소재 B아파트(150세대 미만)에 전입했다가 2021년 2월 24일 다른 곳으로 전출했다. 이후 자신의 딸이 2021년 9월 1일 B아파트를 매수하자 같은 달 13일 B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지난해 1월 27일 B아파트 운영위원회는 입주민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됐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에 B아파트 입주민 4명(이하 원고)은 “B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B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대의에 해당한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대의 구성원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A씨는 운영위원장 후보 자격이 없어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B아파트 운영위원회는 “B아파트 운영위원회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에 해당한다”며 “A씨가 입주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 구분소유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A씨가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먼저 재판부는 B아파트 운영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대의에 해당하는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폈다.

재판부는 “B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보면 입대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B아파트가 해당 규정을 준수해 입대의를 운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는 ‘입대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B아파트는 과거부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B아파트 운영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대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각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지만 B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점 ▲개별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단이 법률상 당연설립되는 것과 달리 2개동 이상의 집합건물로 구성되는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구성돼야 함에도 B아파트 운영위원회가 이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는 점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르면 관리단은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 관리인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A씨가 회장으로 선출된 당선 결정이 해당 규정을 준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B아파트 운영위원회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아파트 운영위원회는 처음 입주 때부터 구성됐으며 일정한 임기가 정해진 집행기관으로 회장 및 임원진으로 구성되는 등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점, 입주민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파트 내 현안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거쳐 결의한 점, 구성원의 자격은 입주민으로 제한되고 세대당 1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비법인사단에 해당된다”며 “그렇다면 A씨의 당선결정의 효력에 관해서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아파트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월 25일자 주민 총회를 통해 A씨가 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민법 제76조 1항에 위배된다”며 “A씨가 단독후보였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75조 제1항의 정족수 규정이 적용됐어야 하므로 A씨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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