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착식은 원활한 설치 위해
수평 3.5m 이하로 권장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자동식 물막이판. [아파트관리신문DB]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자동식 물막이판.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수동으로 탈착하는 물막이판의 경우 폭우 시 빠른 설치를 위해 수평 길이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의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설비의 설치높이와 구조, 유지관리 등 내용을 담은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을 제정해 25일 고시했다. 물막이설비의 설치 등에 관해 다른 법령,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이번 기준에 담긴 용어정의를 살펴보면 물막이설비란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방지턱, 계단 등을 말한다. 이 중 물막이판은 차수패널, 지지대, 패킹재료 등을 포함해 물의 흐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및 자재를 말한다.

물막이판의 종류는 여닫이식, 미닫이식, 기립식, 하강식, 탈착식 등 작동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예상 침수 높이, 출입구의 구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다만 자동 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하도록 설치할 것이 권장된다.

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다. 해당 고시에서는 ▲과거의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나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높이 ▲침수흔적도에 의한 침수높이 ▲하천범람 모의, 해일범람 모의 등의 침수위 분석결과 등에 따라 예상 침수 높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물막이판의 설치 높이 또한 이러한 예상 침수 높이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 물막이판의 여유고는 출입구 바닥면의 높이와 예상 침수 높이의 차이가 1m 이상인 경우 0.3m 이내의 높이로 고려할 것이 권장된다.

물막이판의 수평길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정하되, 탈착식 물막이판은 긴급 시 원활한 설치를 위해 수평 길이를 3.5m 이하로 할 것을 권장했다. 수평 길이 3.5m 초과 시에는 중간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물막이판의 구조 및 재료는 수밀성능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침수에 대비한 안전 확보를 위해 물막이판에 대해 ▲정상 작동 여부 ▲수밀성 여부 ▲부식, 휨, 파손 등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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