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소방차 진입 가능한 구조도

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소방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충전 중에 화재를 일으켜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주차장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설치를 통해 전기차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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